국가평생교육진흥원 Q&A
작성자
스터디어스 부매니저
작성일
2020-03-06 18:24
조회
4306
1.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무엇인가요?
-> 학점은행제는 학위수여 후(2월, 8월)에 학위증명서가 발급되므로, 학위수여 이전에 편입시험 또는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에 발급받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 당해 해당학기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학위신청을 하였더라도, 학위수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전기 : 12.15 ~ 익년 1.15, 후기 : 6.15 ~ 7.15)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학위신청’ 메뉴에서 학위신청 사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이라 함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는 학위에 대한 신청이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내에 학위신청취소를 한 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을 해당 대학에 하시기 바랍니다.
2. 학습자등록 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습자등록 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제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단, 반드시 재학기간 이 명시되어 있고, 증명서 발급일은 재학기간 이후여야 함. 재학기간의 마지막 날짜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적여부 판단 불가능함.)
* 2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적한 경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단,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재(휴)학 증명서로 최종학력증명서 대체하여도 되나,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3.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3. 학위증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 1. 방문수령
① 학점은행본부로 내방하여 학위증 방문수령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후 학위증 수령
②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학습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
③ 평가인정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 우편발송되므로 해당기관에서 수령
2. 우편수령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신청하세요 → “학위증 우편신청” 배너 클릭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한 학습자와 대학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 학습자는 신청기관 혹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③ 우편요금 결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④ 결제 취소방법
- 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발송준비’ 전에만 가능
- 신청내역 조회 → 신청리스트(신청항목 클릭) → 신청취소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환불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됨. 1~2개월 소요)
※ 08년2월 학위대상자부터 위와 같이 우편수령 신청함. 이전 학위취득자는 학점은행홈페이지 → 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 457번 ‘학위증 우편수령 신청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4.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에 평점평균이 나오나요?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상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만 기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점평균이 환산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수,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면제)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학점을 모두 이수한 이후 한꺼번에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청한 학점에 대해서는 약 두 달 정도의 인정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학위수여 직전 한꺼번에 모든 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필요한 시점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제4항)되므로 취득한 학점이 있으면 가까운 학점인정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된 학습계획으로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확인하며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학점은행제는 학위수여 후(2월, 8월)에 학위증명서가 발급되므로, 학위수여 이전에 편입시험 또는 대학원 입학 시험에 응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위를 받을 예정임을 증명하는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는 일반 대학의 졸업예정자들이 졸업 전에 발급받는 졸업예정증명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학습자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전공 학습자 제외)
* 당해 해당학기 학위수여요건이 충족되어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학위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만약 학위수여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학위신청을 하였더라도, 학위수여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전기 : 12.15 ~ 익년 1.15, 후기 : 6.15 ~ 7.15)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학점은행제 홈페이지 (www.cb.or.kr) ‘학위신청’ 메뉴에서 학위신청 사항을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신청이라 함은 교육부장관 명의로 수여되는 학위에 대한 신청이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를 수여를 희망하는 학습자의 경우 반드시 학위신청취소기간 내에 학위신청취소를 한 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신청을 해당 대학에 하시기 바랍니다.
2. 학습자등록 신청 시, 최종학력증명서는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학점은행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자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 학습자등록 시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종학력증명서]
1. 고등학교 졸업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2. 대학 또는 전문대학 제적자 : 제적증명서 (제적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로 대체 가능함. 단, 반드시 재학기간 이 명시되어 있고, 증명서 발급일은 재학기간 이후여야 함. 재학기간의 마지막 날짜와 증명서 발급일자가 동일한 경우 제적여부 판단 불가능함.)
* 2개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제적한 경우, 각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해야 함.
* 단, 대학 재(휴)학생의 경우, 재(휴)학 증명서로 최종학력증명서 대체하여도 되나, 재(휴)학중인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학점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함.
3. 대학 졸업자 : 졸업증명서
3. 학위증 수령 방법은 무엇인가요?
-> 1. 방문수령
① 학점은행본부로 내방하여 학위증 방문수령 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시. 본인 확인 후 학위증 수령
②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홈페이지 【자료실】“학습자 신청양식”에 탑재된 “학위증 수령 위임장”을 작성하여 위임장과 학습자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①과 같은 방법으로 수령
③ 평가인정 교육기관에서 단체로 학위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학위증 우편발송되므로 해당기관에서 수령
2. 우편수령
① 홈페이지 로그인
② 신청하세요 → “학위증 우편신청” 배너 클릭 (교육기관에서 학위신청한 학습자와 대학장 명의로 학위를 수여받는 학습자는 신청기관 혹은 해당 대학으로 문의)
③ 우편요금 결제
- 결제방법 : 신용카드, 계좌이체
④ 결제 취소방법
- 요금 결제 완료 후 결제취소는 ‘발송준비’ 전에만 가능
- 신청내역 조회 → 신청리스트(신청항목 클릭) → 신청취소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입력 → 환불
(환불은 결재과정을 거쳐 처리됨. 1~2개월 소요)
※ 08년2월 학위대상자부터 위와 같이 우편수령 신청함. 이전 학위취득자는 학점은행홈페이지 → 자료실(학습자신청양식)
→ 457번 ‘학위증 우편수령 신청서’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4.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에 평점평균이 나오나요?
-> 학점은행 성적증명서 상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등록 이수과목에 대한 성적만 기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평점평균이 환산됩니다. 학점인정대상학교 과목이수, 자격증 취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면제) 등으로 취득한 학점은 성적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5. 학점을 모두 이수한 이후 한꺼번에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신청한 학점에 대해서는 약 두 달 정도의 인정처리기간이 소요되므로, 학위수여 직전 한꺼번에 모든 학점을 신청하였을 경우 필요한 시점에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 증명서 발급일 기준으로 학사학위과정은 100학점 이상, 전문학사학위과정은 40학점 이상의 학점을 인정받은 자에 한하여 발급(「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33조제4항)되므로 취득한 학점이 있으면 가까운 학점인정신청기간을 이용하여 학점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잘못된 학습계획으로 학위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점인정신청을 통해 부족한 학점을 확인하며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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