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d:D
오늘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영유아는 신체 장애와 정신장애로 인해 제약이 있는 영유아들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 이유로 인해 제약을 받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장애영유아들을 위해 복지정책을 개선하고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기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활발한 사회참여와 가족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법이 제정되며 시행 되어서 현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을 만들고 배치하고 있답니다.
그렇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고 장애영유아보육교사분들을 배치하면서 현재는 자격제도 제정하여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영유아보육교사를 배치함으로써 어린이집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고 또한 일반적인 보육교사분들보다 높은 수당을 받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장애영유아 보육교사자격증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없이 서류검정으로만 판단하여 충족이 되면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교육 또는 재활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한 분이라면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2012.8.4일 기준으로 자격기준이 변경이 되었기에 꼭 본인이 어느 기준점에 속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수하는 학점은 다르기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8.4기준으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달라지는데요.
2012.8.4 이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으로는 8과목 16학점 이수를 해야 하고
2012.8.5 이후에 편입하거나 입학한 사람은 8과목 24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기준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어느정도 이수를 해야하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하지만 학점으로 구분하다가는 과목이수를 하지못해서 자격증 발급이 안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 자격증 시작을 했는지를 살펴보고 학점보다는 과목을 봐야합니다.
학점으로 계산을 하다가는 에전에는 과목당 2학점을 주고 있어서 16학점이였지만 지금은 과목당 3학점으로 통일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헷갈려서 잘못 이수는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에 학점보다는 내가 언제 보육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시작했는지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이수하는 들어야 하는 과목이 달라질수 있으니 꼭 유사과목을 확인 해야합니다.
만일 특수쇼육 및 재활 관련 기본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한번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원하는 분들은 8과목을 이수하고 있는데요.
대학에서 이수를 해도 되지만 따로 대학에 다닐만한 여건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교육부 제도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학점은행제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온라인 학점이수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특수교육 및 재활관련 기본 교과목들을 이수하면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수가 있는데요.
장애영유아 관련 교과목만 이수하면 자격증 발급이 되기에 현직 보육교사 분들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할려는 분들이 이 제도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답니다.
학점은행제로 관련 수업을 들으실때는 온라인과정으로 진행이 되다보니 평일에 나눠서 수업을 듣거나 주말에 몰아서 수업을 듣고 어서 학습자분들이 수월하게 이수를 하고 계신데요.
정해진 수업시작시간이 없고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춰서 수업을 들을수가 있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듣지 못했더라도 2주간의 출석여유기간을 주고 있어서 문제없이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보육교사분들도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께서 취득을 해오라고 시키거나 혹은 장애영유아동들을 위해 헌신할려는 분들이 취득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장애영유아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8과목을 이수하면 자격증취득이 가능한데요.
8과목을 이수할때 기간은 1학기 과정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내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육교사 자격증이 필수이기 때문에 보육교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은 2급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필수 17과목과 실습 24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발급이 가능한데요.
필수 17과목을 이수할때 온라인 8과목, 대면 8과목 그리고 실습 1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대면과목이라는게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대면과목은 온라인수업처럼 듣다가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출석해서 한번 오프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방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인정이 되지 않아 다시 재수강을 해야 하니 꼭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실습 240시간까지 이수를 하면 보육교사2급자격증을 취득하실수 있고 이 과정에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사 관련 과목까지 이수를 한다면 같이 받으실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영유아보육교사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장애영유아분들을 위한 보육교사분들은 특수교사와 비슷한 개념이면서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으로 선정받으실 분들은 꼭 장애영유아 보육교사를 채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신체장애, 정신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영유아가 많기 때문에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는 필요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가 되고 싶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