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 등록이란?

학습자 등록은 학점을 인정받아 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는 것으로,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학위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75일 전의 등록기간 중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ex) 2019년 2월(전기) 학위수여예정의 경우에는 2018년 4분기 신청기간안에는 학습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학습자등록 해야만 하는 이유!?

  • “학습자등록”을 해야만 학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하지만! 학습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수업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로 이동 후 마이페이지 을 통한 본인의 학점 인정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제18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은 최소 학위신청마감일 75일(1분기) 이전에 신청하여야 당해 학위신청 및 학위취득이 가능합니다. 

이와 동시에 '학위수여예정증명서'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학습자 등록' 완료 후 학사 100학점, 전문학사 40학점 이상 인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학습자 등록 선행 후 ‘학점인정’이 완료되어 있을 경우 본인의 학점인정사항확인 및 타 기관 제출 등을 위한 학점은행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온라인신청

1. 학습자등록 신청서 출력본
2. 최종학력 증명서

단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1982,1 ~이후)의 경우에는 학습자등록 신청 페이지에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 정보가 조회된 학습자와 최종학력 증명서 온라인 증명서 첨부자의 경우에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방문신청

1. 학습자등록 신청서
2. 주민등록등(초본) 혹 신분증 원본 지참
3. 최종학력증명서

최종학력에 따른 서류 구분

고졸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졸 및 대학 중퇴자 : 제적증명서
전문대학 및 4년제 졸업자 : 졸업증명서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자 : 서류 제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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