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되는법



안녕하세요^^
스터디어스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센터 등이
나날이 증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시설들의 증가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인
사회복지사를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죠.
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인력을 늘리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해서 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신설되었습니다.
1983년 사회복지사 1,2,3급자격제도가 정비된 이후
35년만에 새로운 자격증이 신설되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중 정신건강 및 의료 분야로 활동을 하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에대해서 알아볼까 하니 잠시만 집중해주세요!

정신건강사회복지사란?
정신건강사회복지란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 소지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업을 받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인정받은자를 말합니다.
이러한 자격을 통해 진행되는 업무는 정신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 정신보건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복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죠.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 환자 개인,가족력예후,사회환경 등의 의료정보를
의사들과 협의하는데요?
복귀시설 등에서는 환자의 약물복용 상태를 확인 및 관리하고
분기별로 환자의 상태를 의사에게 보고한답니다.
즉,일반적인 사회복지사의 업무와 더불어 의료정보, 질병,건강 등의
관련되어 자문을 하거나 관리를 하는 업무를 한다고생각하면 된다는 점!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취업처
막상 이 직업을 통해서 어떤곳으로 취업을 할까 생각을 하는데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경우 대부분 복지센터,지원센터,구청,병원 등의
시설로 취업을 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급여의 경우 사실상 기관에 따라서 많은 변동을 하게 되어
낮게는 약 80만원 선에서부터 높게는 220선까지 다양한 폭으로
연봉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높은급여를 위해서는 법인기관 혹은 규모가 있는 병원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많은 to가 나오지 않아 취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답니다.

고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되는법은?
사회복지사의 경우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분류가 되는 만큼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해서는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선첫번째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방법은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1급자격증을 취득했다면 추가적으로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의 수련을 해야만하는데요?
1년간의 수련에서는 이론교육 150시간,실습교육 830시간,학술활동 20시간을
포함하여 총 1000시간의 수련과정을 이수한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협회를 통해서
정신건강사회복지사2급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여기까지 고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취득하는 방법과 이후 취업처 및
연봉에 대해서 함께알아보았는데요?
고졸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복지사 1급이,
사회복지사1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급자격증이 필요한 만큼 학점은행제를
활용한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