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정확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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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터디어스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이전에

비해서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노후대비를 위해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을 완성해서

직접 차리는 분들이 증가 하고 있답니다

이에 따라서 창업조건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하지만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할며ㅕㄴ 전제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가 뚜렷하게 나와있지 않아 어려운점 있을겁니다.

그렇다면 인력사무소 창업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해요!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일용직 건설근로자 규모추이
사진출저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무료직업소개소 취업실적
사진출저 : 한국외식신문

인력사무소란?

직업소개서라고도 불리고 있는 인력사무소는 산업현장이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일 단위로

일할 사람들을 공급하면서 일자리 수수료를 받으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자격기준

고졸 인력사무소 창업조건

맨처음 인력사무소를 창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격을 갖추셔야 하는데요?

이때 자격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지만 총 8가지나 존재한답니다~


1.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자격증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 학교, 청소년 단체에서 직업상담, 직업지도등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있는 업무를 2년이상 경력이 있는 자

3. 공이노무사 자격증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

5. 상시 사용 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오 있는자로서 교사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가진 자

이렇게 총 8가지로 나뉘고 있답니다

여기서 나머지 자격들은 실질적으로 자격조건을 완성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많으실텐데요?

때문에 비교적 쉬운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추천드리고 있답니다

사회복지사자격증 취득과정에 대해선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 신규등록 규정
사진출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사무소 설립방법

인력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때 최소 건물면적으로는 20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고 자가 혹은

임차로 되어있어야 한답니다

그러나 일반 가정집으로 되어있다면 설립하지 못하고 사무용으로 되어있는 건물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상담원 자격
사진출저 : 국가직무능력융합개발원

인력사무소 설립절차

인력사무소는 총 2가지로 나눌수 있답니다

  1. 개인사업자 인력사무소
  2. 신규법인 인력사무소로 나눌수 있답니다.

개인사업자 인력사무소의 설립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첫번째로는 시/군/구에 유료

직업소개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하고 그다음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셔야 해요

신규법인 인력사무소의 경우에는 맨첫번째로 법인등기과정을 거치고 나서 개인사업자 설립절차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정확한 정보는 여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이해가 잘안되거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통해서 인력사무소 창업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스터디어스를 통해 문의를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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